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에 코로나 수당 못준다던 동부병원, 뒤늦게 수당 지급

입력 2021-10-05 18:38 수정 2021-10-05 18: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에게 코로나 위험수당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서울시립동부병원이 최근 해당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의 전 간호조무사인 김 모 씨는 약 330만 원을, 다른 3명도 100만 원 내외의 코로나 위험수당을 각각 받았습니다. 김 씨 등 4명이 병원에 코로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지난 9월 8일 JTBC 보도 김모 씨 인터뷰 캡처지난 9월 8일 JTBC 보도 김모 씨 인터뷰 캡처

코로나 전담 의료인력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었지만, 이들은 100일 가까이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이 계약이 끝나 그만둔 비정규직 간호조무사들에게 올해 2월부터 계산해 지급되는 코로나 위험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결국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JTBC는 지난달, 이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단독] 감염 위험 무릅쓰고 일했는데…"코로나 수당 못 준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3089)

당시 병원에선 퇴직자는 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노조 합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등 4명은 노조원이 아닌 비정규직인 데다 계약이 끝나 어쩔 수 없이 그만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당 지급을 거부한 병원 측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노동청이 수당 지급을 권고했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재량이고, 노조와 합의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JTBC 보도 화면 캡처지난 9월 8일 JTBC 보도 화면 캡처

보도가 나간 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보도 3주 뒤인 지난달 말, 병원 측은 김 씨 등 4명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시립동부병원 측은 “퇴직한 간호조무사들에게도 도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서울시와 협의 후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립 동부병원 코로나수당 지급결정 문자메시지 캡처 (김모 씨 제공)서울시립 동부병원 코로나수당 지급결정 문자메시지 캡처 (김모 씨 제공)

지난 5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코로나 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늦게나마 수당을 받게 된 김 씨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이 취지가 잘 지켜져 고생한 의료 인력 모두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