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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년범 가르쳐야 할 교사가…"학생과 비위" 의혹

입력 2021-10-05 20:49 수정 2021-10-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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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적보도 훅입니다. 소년범들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교육센터입니다. 이곳 교사가 미성년자인 교육생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주장에 이어 교사들 간에 성희롱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법무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입니다.

보호관찰대상인 남성 소년범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취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곳의 노조가 협회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사와 교육생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노조는 여교사가 미성년자인 남자 교육생과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도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상호/한국소년보호협회 노조지부장 : 여기는 소년원 출원생들을 교육하고 사회 정책에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사회 통념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교육센터 면담에서 해당 교사는 그런 문자를 주고 받은 걸 인정했습니다.

[센터 관계자 : 단어로만 주고받았던 내용이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단지 교사로서 옳지 못한 언어를 주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하고…]

이후 해당 교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센터를 그만뒀습니다.

[이동근/한국소년보호협회 노조부지부장 : (철저한) 조사도 없고 (징계 등) 조치도 없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요. 사직서 내고 지금 퇴사한 상태고요.]

교사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교사 A씨는 지난달 11일, 협회 이사장에게 진술서를 보냈습니다.

남성 교사가 미성년자 교육생의 관찰일지를 자신에게 보내주며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관찰일지를 보니, 교육생이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서 성매매를 했다'면서 '만족할 수 있는 성관계를 지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A씨는 이 남성 교사가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 걸 놓고 학생도 있는 자리에서 성적인 비하 발언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여교사 A씨 : 그걸로 교무실에서 학생들끼리 떠들고 선생님이랑 떠들고. 보호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인데…]

센터 측은 당시 이 문제의 관찰일지가 센터에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육센터는 이전에도 법무부의 성희롱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

남교사들이 여교사들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교사들이 남자 교육생들의 기숙사 방에 들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생과 함께 가거나 밤늦게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교사들은 부적절한 관계는 전혀 없었고, 불안정한 교육생이 있어 지도하는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여교사들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된 남교사들에게 모두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교육센터에 해마다 10억 원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지도 점검도 하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근/한국소년보호협회 노조부지부장 : 지도 점검하러 온다더라, 그게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오면 그냥 전날 컴퓨터, 노트북 세팅해 놓고 끝이에요. 한나절도 안 보고 대충 보고…]

소년보호협회 측은 JTBC에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면 추후에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협회가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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