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트로트가수 신웅, 강간 혐의로 징역 4년 법정 구속

입력 2021-09-30 14:42 수정 2021-10-14 16:1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웅 앨범 자켓신웅 앨범 자켓
제작자 겸 가수 신웅(신경식·69)이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신웅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구속 직전에도 신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명인 별개의 사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도 명령했다.

앞선 공판에서 신웅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 2명을 포함해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 과정에선 다섯 차례의 증인신문이 있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탄원서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신웅 또한 지난 7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판사는 "신웅이 피해자 1명에 대해 연인관계였고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나 신웅이 제시한 문자 일부만을 보고 명백하게 연인관계라고 느낄 부분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과 배척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유죄로 봤다. 또 다른 강간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진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웅은 2014년~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신웅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 1인에 대해선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