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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에게 간 '분양 취소분'…현장선 "로또 같은 특혜"

입력 2021-09-28 19:57 수정 2021-09-28 22:10

박영수·화천대유 측은 "정상적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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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화천대유 측은 "정상적 분양"

[앵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아파트 현장도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7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현재 시세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당사자 측은 정상적인 분양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선 로또같은 특혜라고 말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분양받은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입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약 7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8년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미분양 등으로 물량이 나오자 2019년 다시 공고를 내고 추첨을 했습니다.

당시 인터넷 카페에서는 경쟁을 뚫고 당첨된 사람들에게 축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추첨 때 분양받은 계약자가 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면서 화천대유가 일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 중 한 채를 박 전 특검의 딸이 분양 받은 겁니다.

현행 법규상,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 뒤에도 분양이 다 되지 않으면,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인기 지구라는 점입니다.

민관 합동 분양을 한 곳인 만큼 다시 분양 공고를 내고 기회를 나눴어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추첨 탈락자나 분양 예비자들의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개발 상황을 잘 아는 근처 부동산 관계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A부동산 : 그때까지 미분양분이 있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석 달 전에는 전세가가 그 금액을 넘어갔을 시점인데.]

[B부동산 : 공개입찰로 가장 적합한 자에게 제대로 판매를 하는 게 맞죠. (지난 6월) 분당 구축이 14억, 12억 실거래가가 찍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신축이 10억도 반로또예요.]

이에 대해 박 전 특검과 화천대유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직원인 박씨에게 임의 분양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직원도 분양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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