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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곽상도 아들 '산재 위로금 44억'?…사례 따져보니

입력 2021-09-28 20:08 수정 2021-09-2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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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어제) : (50억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앵커]

곧바로 팩트체크 이어갑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하며 받은 50억 원에 대해, 화천대유는 이 중 44억 원 정도가 '산재 위로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알아서 이런 거액의 위로금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팩트체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이렇게 회사가 알아서 척척 많은 돈을 주는 경우가 있나요?

[기자]

보통은 산재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맞다고 인정해야 보험금이 나옵니다.

드물게 곽 의원 아들처럼 기업이 알아서 배상하거나, 추가로 위로금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아니면 소송을 걸어서 회사를 상대로 법적다툼을 하다가 승소를 하면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돈, 어느정도인지 따져보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 3년치 자료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험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지난해 백혈병으로 2년 넘게 투병하다 숨진 노동자가 7억 4천여만 원 받았습니다.

병원비, 그동안 일 못해서 손해 본 돈, 장례 치르는 비용, 유족들에게 주는 돈까지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재작년엔 두개골 골절로 8개월 투병하다 숨진 노동자가 6억 4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8년엔 전신화상 입고 2년 넘게 병상에서 누워있던 노동자가 7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앵커]

몇 년 간 누워있을 만큼 심하게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이 6~7억 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경우가 이렇고요.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산재로 노동자가 숨졌을 경우 유족들이 받는 돈을 따져봤습니다.

019년 기준 평균 1억 7백만 원 수준, 1억 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앵커]

그럼 곽 의원 아들이 주장한 것처럼 이명이 있거나 이석증, 어지럼증 있는 경우도 살펴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 등급 매겨서 '장해급여'란걸 줍니다.

가장 높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요.

곽 의원 아들 주장대로 심각한 이명이 있으면 12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은 정도에 따라 다른데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면 3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받았다는 월급 300만 원 수준을 바탕으로 보상금 추정해보면, 12급이 인정되면 1천 500만 원 정도, 3급은 1억 1천 20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앵커]

이건 산재를 신청해서 받았을 경우에 이런거고, 곽 의원 아들은 산재 신청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맞습니다. 위자료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 1억원인데, 이것도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이정도 받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주는 경우도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곽 의원 아들 같은 수십억 원대의 위로금은 들어본 적 없다는게 전문가들 반응입니다.

[정해명/노무사 : 회사가 재정 능력이 뛰어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반적인 통례에서 합의가 되는 거지. 44억의 위로금을 받으셨다는 건 과도하죠. 정말 과도한 거죠.]

한 예로, 2008년 이천 화재 당시 40명이 숨졌을 때 업체가 지급한 위로금과 보상금은 평균 2억 4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곽 의원의 아들, 곽 모 대리가 사회적으로 던져준 충격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말로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딴 얘기, 딴 나라, 다른 세상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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