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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일 "국제법 위반"

입력 2021-09-28 20:26 수정 2021-09-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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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거부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우리 법원이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며 공식 항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소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전지법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갖고있는 국내 자산, 특허권과 상표권에 매각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이 가진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까지 내린 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미쓰비시 측도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금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미쓰비시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몇년 째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대법원의 첫 결정은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는 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입니다.]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약 2억 900만 원입니다.

다만 미쓰비시 측이 항고할 경우엔 매각 절차는 당분간 미뤄지게 됩니다.

[이원덕/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의) 선거 때 이런 외교 쟁점도 이슈화가 되고 대한정책 관련해서 징용 이슈가 가장 큰 걸로 되어 있고…(한·일 관계에는) 굉장히 악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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