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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탈 때 97% '노 헬멧'…'2인 탑승'도 여전

입력 2021-09-28 16:16 수정 2021-09-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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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

올 5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반드시 쓰도록 법으로 의무화됐지만 상당수 이용자는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초부터 한 달여 간 서울 지역 10개 지하철역 주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87명(공유 킥보드 64명ㆍ개인 킥보드 23명)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공유 킥보드 이용자 64명 가운데 안전모를 쓴 사람은 단 2명, 3%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3년간(2018년~2021년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등록된 위해 사례는 총 1708건으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신체상해가 확인된 위해 사례 1458건 중 머리ㆍ얼굴 부위를 다친 사례가 7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머리ㆍ뇌' 상해 사례가 10.8%(157건)를 차지했습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전동킥보드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12개 공유서비스 사업자 중 뉴런과 알파카, 2개 사업자만 안전모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 외에도 보도ㆍ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서울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전동킥보드 주ㆍ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점자 보도블록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세워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57%를 차지했습니다.

차도나 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세워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는 31%,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는 12%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이용 전과 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ㆍ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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