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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냉장고서 발견된 1억, 숨진 60대의 '전 재산'이었다

입력 2021-09-28 15:12 수정 2021-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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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던 현금 1억 1000만 원. 〈사진-제주 서부경찰서〉중고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던 현금 1억 1000만 원. 〈사진-제주 서부경찰서〉
지난 8월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이 발견돼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돈다발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 1000만 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돈다발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 씨로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돈다발을 발견한 신고자는 지난 8월 서울의 모 중고 물품업체에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제주에 있는 자택으로 배송받았습니다.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외부 바닥에 붙어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어 비닐에 싼 뒤 테이프로 붙여 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돈은 A 씨가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보험금 등 전 재산이었습니다. 냉장고는 A 씨가 숨지자 유족이 폐기물업체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는 돈다발이 비닐에 싸여 있었던 데다가, 냉장고 바닥에 붙어 있어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도 A 씨가 냉장고에 현금을 붙여둔 것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서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체(위)와 A 씨의 평소 필체(아래). 〈사진-제주 서부경찰서〉냉장고서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체(위)와 A 씨의 평소 필체(아래). 〈사진-제주 서부경찰서〉
현금 주인을 찾는 데에는 현금과 같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A 씨의 메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봉투에는 '삼천만 원', '암 보험' 등의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평소 A 씨의 필적과 함께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약 봉투도 발견됐는데, A 씨가 다니던 병원과 약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족이 물건 정리 중 견적 확인을 위해 남겨둔 냉장고 사진과 현금이 발견된 냉장고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발견된 현금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알린 신고자에게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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