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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의 갑질? "구급차에 내 지인 좀 태워줘" 지시

입력 2021-09-28 11:44 수정 2021-09-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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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전북의 한 소방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입니다. 이 서장은 부하직원을 시켜 자신의 지인을 구급차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8일) 전북소방본부는 전주덕진소방서 A 서장의 구급차량 부당사용 정황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A 서장의 지인 B 씨는 지난달 22일 심정지가 발생하자 119에 신고해 전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 서장은 관할 119센터에 B 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 씨는 과거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A 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원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B 씨가 치료받던 전주의 병원에서 119에 이송요청을 하고 의사 소견 등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뒤 이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 서장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직위를 이용해 구급차를 지인 이송에 사용한 겁니다.

소방공무원 노조는 A 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도내 응급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구급차가 서장의 사적 이용으로 권역을 벗어났다는 주장입니다.

A 서장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감찰팀은 A 서장과 해당 119 센터장, 당시 서울 이송에 투입됐던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당시 이송했던 차량은 선발구급차량이 아닌 비상상황 시 움직이는 후발구급차량이라 응급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감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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