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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외면'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 첫 매각 명령

입력 2021-09-28 07:32 수정 2021-09-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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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했습니다. 대전지법 김용찬 부장 판사는 어제(27일)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 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과 특허권 특별 현금화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을 명령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제철을 비롯한 다른 전범 기업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전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 측에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원이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었는데요. 이 자산을 현금화하라는 결정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미쓰비시는 즉시 항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2019년 11월, 대법원 승소 1년 기자회견) : 오늘이나 내일이나 사죄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이나 들을까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무소식이고…]

하지만 미쓰비시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니 피해자들은 미쓰비시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을 2019년 압류했고, 미쓰비시의 계속된 반발에도 지난 10일 우리 대법원은 압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이 매각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 상표권 등입니다.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손해배상 청구액 1억 2000만 원과 이자, 지연 손해금 등 1인당 2억 1000만 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경매에 부치는 등의 방법으로 조만간 매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쓰비시는 법원의 매각 명령에 '매우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일본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산 현금화'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번 매각 명령에 대한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들이 더 강경한 대응을 공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놓고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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