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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고발에 곽상도 "무고죄 해당…응분 조치하겠다"

입력 2021-09-27 16:40 수정 2021-09-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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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서 근무한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향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27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지사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는 글에서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 해명할 게 많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곽상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사진=곽상도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곽 의원은 "내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지사에게 묻는다"며 "이 지사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원을 가져간 것이 사실이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과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오늘 서울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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