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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성폭행하고 촬영한 할아버지…변호인도 "할 말 없다"

입력 2021-09-27 14:16 수정 2021-09-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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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10살 손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뒤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친할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4년가량 손녀 B(10)양을 여섯 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회 촬영한 뒤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극히 반인륜적이며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대로 패륜적 범죄"라면서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인 측은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며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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