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9초 만에 숨진 동생, 녹음파일 속 남친과 대화엔…"

입력 2021-09-24 11:52 수정 2021-09-24 12:4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유튜브, 청와대 국민청원〉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어제(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내몬 제주도 오픈카 사망사건의 친언니입니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숨진 여성 A 씨의 친언니라는 청원인은 "사고 발생 2년이 지났고, 동생이 떠난 지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면서 "가해자는 여전히 불구속 수사 중인 상황에서 가엽게 떠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니 부디 억울함 죽음을 밝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1월 남자친구인 B 씨와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B 씨는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사고를 냈고, 옆자리에 타고 있던 A 씨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식 불명에 빠졌던 A 씨는 결국 지난해 8월 사망했습니다.

청원인은 "동생의 휴대폰에서 동생이 직접 녹취한 음성 파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사고가 나기 전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1시간가량이 생생하게 녹음된 파일이었다"면서 "헤어지자는 가해자의 음성과 그런 그를 붙잡는 동생의 음성으로 시작됐고, 그럴 때마다 가해자가 말을 바꾸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동생이 남겨 놓은 몇 개의 음성파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녹취된 내용은 펜션 앞 주정차 후 다시 출발하자마자 서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말했고, '그럼 집에 가'라는 동생의 말과 함께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가해자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엑셀을 밟으며 굉장한 굉음과 함께 동생의 비명으로 끝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출발한 시작점과 사고 지점은 불과 500m. 출발 후 몇 초 뒤 경고음이 울렸고, 제 동생은 안전벨트를 착용할 여유의 시간도 없이 차에 타자마자 19초 만에 삶을 잃었다"면서 "내비게이션에는 시간도 뜨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를 114km로 급가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남자친구인 B 씨가 사고에 대해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음성파일엔 동생의 비명만 들리고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구급대를 부른 신고자 또한 굉음에 놀라 나온 주민이었다"면서 "본인이 낸 사고로 여자친구가 대수술을 거치는 상황에도 그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청원인은 B 씨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구속 수사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 조치할 수 있게 죗값에 대한 처벌이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B 씨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3차 공판이 열렸고, 오는 11월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