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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천만원 이상 받은 '고문' 권순일, 변호사 등록 안 해

입력 2021-09-23 19:47 수정 2021-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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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천대유는 여러 전관 변호사들과도 얽혀 있습니다. 고문으로 활동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매월 1천만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등록 없이 자문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의 경우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은 JTBC 와 통화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을 때 "출근은 하지 않고 전화로 자문을 해 준 정도에 그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매월 천여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지구가 얽힌 소송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권 전 대법관이 법률 자문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에 선임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관이 퇴직 이후 취업하려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권 전 대법관의 취업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자본금이 10억 원이 안되는 회사에 취업할 땐 심사 받지 않아도 되는데 화천대유의 자본금이 3억 10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심사 제도의 허점 때문에 겉모습으론 작은 회사에 취업이 가능한 겁니다.

때문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취업 제한 규정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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