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집에서 8명' 23일까지…고향 다녀온 뒤 증상 있다면?

입력 2021-09-22 19: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에서 가족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 내일(23일)이면 끝납니다. 다시 바뀌는 방역 수칙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으시고,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는 방법대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이번 추석 고향에 다녀온 뒤 기침을 하거나 열이 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나 학교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5일) : 학생·교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자가진단을 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학교 기숙사, 아니면 수도권에서 연휴를 보내고 지역 기숙사로 돌아간 학생들은 미리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전국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숙학원도 다시 들어갈 때 검사 결과를 내야 합니다.

집 안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도 내일까지입니다.

수도권에서는 24일부터 다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가 2명, 이후에는 4명 이상이 꼭 포함돼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가정집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저녁 6시까지 4명, 6시가 지나면 2명만 모여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풀어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는 2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완료했으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면회를 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관련기사

코로나 추석…나흘 연속 '요일 최다' 돌파감염도 속출 사람 수 따지고 접종 확인하고…달랐던 추석날 풍경 "일 있나요?"…명절 연휴 새벽에도 북적인 인력시장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