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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다 숨진 의사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냐"

입력 2021-09-22 14:26 수정 2021-09-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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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진 의사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9일 의사자 A씨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당시 만 17세)씨는 지난 1994년 7월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고인은 2005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통해 의사자로 인정됐습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아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유가족 측은 "A씨와 유사한 사례의 의사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인정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구하다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해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비례 원칙에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구조 방법·내용 등은 사안별로 달라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평등의 원칙에서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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