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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동생 결혼 못해" 이 말에 분노, 결국 어머니 살해

입력 2021-09-21 14:46 수정 2021-09-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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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자신을 구박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80대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혼한 A 씨는 줄곧 혼자 지내던 중 2013년부터 남동생의 집에서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동생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A 씨가 집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어머니로부터 "너 때문에 남동생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 "집에 왜 들어왔냐", "나가 죽어라" 등의 말을 듣고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A 씨는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시신에서 목 졸린 흔적이 발견됐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스스로 범행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할 것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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