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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댓글공작·사찰' 징역 9년…직권남용 모두 유죄

입력 2021-09-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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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과 민간인 사찰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쟁점이 됐던 권양숙 여사 등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처음 넘겨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로 꾸려진 댓글 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댓글 조작과 민간인 사찰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새로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직권남용'이었습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고 감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판례상 직권남용 성립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원 전 원장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17일)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식,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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