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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유산' 갈등 후, 동생은 변사체…형 "내가 그런 거 아냐"

입력 2021-09-17 15:50 수정 2021-09-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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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노리고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하천 둔치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 B 씨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이고 먹인 뒤, B 씨가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3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A 씨가 재산 대부분을 물려받았고, B 씨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하천 둔치에 잠든 B 씨를 버리고 온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초 범행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 자승자박이 돼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 같다. 하지만 이건 정황과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B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수면제를 건네받고 B 씨에게 복용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A 씨는 그 약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몰랐기 때문에 범행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CCTV 기록과 A 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B 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한 시간에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B 씨는 강동대교 아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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