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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통장까지 가로챘다, 그 돈으로 한 일은?

입력 2021-09-17 10:40 수정 2021-09-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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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노래방 도우미인 B 씨를 만나 2년 넘게 만났습니다. 당시 B 씨에게 '친척이 유명한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거짓말을 알게 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 씨는 화가 나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사체를 방치하고 B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숨진 B 씨의 계좌에서 36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거나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또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3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금전적 이유로 B 씨를 살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살인 혐의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전 목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살인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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