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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수사 돌입하나…판결문 조회 직원 확인, 의미는

입력 2021-09-16 20:06 수정 2021-09-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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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판결문을 조회한 사람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정보관실 관여 의혹이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을 조회하고 봤다는 건데요.

이 직원들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앵커]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열람한 게 아닌가요?

[기자]

판결문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수사정보관실의 관여가 확인이 됐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아직 어려운 겁니다.

다만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는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열람한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진상조사가 그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언제 이걸 열람했느냐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파악이 됐습니까?

[기자]

고발장이 전달된 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은 당시 언론을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이 이전으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 이전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다만 이 역시 제보자에 대한 논란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열람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이런 거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의 핵심이 결국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여 여부인데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죠?

[기자]

공수처나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판결문을 다운로드를 거쳐서 유출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사정보관실의 직원들의 업무가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도 포함이 된 터라 지휘부의 관여 여부까지는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업무 때문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추가로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열람은 나왔고 다운로드해서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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