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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내고 "재수 없다"던 운전자, 징역 3년에 "무겁다"

입력 2021-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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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진=JTBC 뉴스룸 캡처〉춘천지방법원.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무면허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15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B(27)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충격으로 약 27m를 날아갔으며 사고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6일 전 마약을 투약했으며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 3회로 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하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하면 약 8시간에서 24시간 효과가 지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를 무죄로 판단,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며 형량도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의 의견서와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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