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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웅 당부대로…'중앙지검→대검' 수신처 바꿔 접수

입력 2021-09-15 19:48 수정 2021-09-1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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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파악한 두 번째 팩트는 고발장 접수 과정에 대한 겁니다. 조성은 씨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중앙지검 말고, 꼭 대검에 접수하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이 작성한 고발장의 수신처가 애초에는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곳이 '검찰총장', 다시 말해 대검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웅 의원이 당부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어서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 소속 조 모 변호사가 당무감사실에서 넘겨받은 초안을 토대로 작성한 '최강욱 고발장'입니다.

제출 기관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출된 고발장에선 수신처가 대검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조 변호사는 "관할에 따라 수신처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썼는데, 당에서 대검으로 바꿔 접수했다"며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보자 조성은 씨는 김웅 의원이 반드시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조성은/제보자 (지난 10일 / JTBC '뉴스룸') : (김웅 의원이) 꼭 대검 민원실에다가 접수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접수 절차가 김웅 의원의 당부대로 이뤄진 겁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 법률지원단 쪽에서 수신처를 바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당의 이름으로 고발할 건 법률지원단장이 고발하고 보고를 하라든가 그런 조치를 했을 거고…]

당시 법률지원단장은 정점식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JTBC에 "당 명의의 고발장은 통상적으로 대검찰청에 제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은 정점식 의원과 김웅 의원 등에게 소명을 받았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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