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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스포츠카 굉음에 잠 못자…소음 기준 낮춰달라" 국민청원

입력 2021-09-15 18:10 수정 2021-09-15 18:24

스포츠카·오토바이 굉음에 수면장애 호소 민원 급증
소셜미디어로 캠페인 시작…국민적 청원 동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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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카·오토바이 굉음에 수면장애 호소 민원 급증
소셜미디어로 캠페인 시작…국민적 청원 동의 유도

해운대구청장 명의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해운대구청장 명의 소음 허용기준치 하향 건의 국민청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자동차와 오토바이 머플러 소음 단속기준을 낮춰달라는 지자체 차원의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현행 소음 허용 기준치로는 시민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난 14일 홍순헌 구청장 명의로 해당 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스포츠카, 오토바이의 굉음과 폭주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운대구는 불법 구조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있지만, 소음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 구청장은 현행 소음 기준은 주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과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적발 기준치(승용차 100dB, 이륜차 105dB)를 건설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이하로 낮춰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운대구와 경찰의 폭주 오토바이 단속 장면.  〈사진=해운대구청 제공〉해운대구와 경찰의 폭주 오토바이 단속 장면. 〈사진=해운대구청 제공〉

특히 105dB은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머플러 소음 단속기준 하향을 위한 챌린지를 시작해서 해운대경찰서장에게 바통을 넘기는 등 관련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 국민적 청원 동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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