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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해하는 아들, 녹음기 넣어 학교 보냈더니…녹취록엔 담임 폭언이

입력 2021-09-15 12:14 수정 2021-09-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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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가 하면, 빈 교실에 아이를 혼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오늘(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 한 초등학교 교사 3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자기 반 학생인 10살 B 군에게 '넌 거짓말쟁이야', '나쁜 어린이야', '넌 이제 우리 반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습니다. 이동 수업을 할 땐 B 군을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대 의심 정황은 B 군 부모가 아이 옷에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걱정됐던 부모는 아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허락 없이 수업시간에 녹음을 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B 군과 A 씨를 분리했고, A 씨는 현재 다른 반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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