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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전지 삼켰다 식도·위장 다칠 수도…영유아 '안전주의보'

입력 2021-09-15 11:26 수정 2021-09-20 22:29

4년 7개월 간 254건 …'0~3'세 사고가 전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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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7개월 간 254건 …'0~3'세 사고가 전체 86%

최근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5일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단추형 전지 삼켰다 식도·위장 다칠 수도…영유아 '안전주의보' 단추형 전지. <사진 = 한국소비자원>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 지름 32㎜ 이하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를 말합니다.

리모컨, 완구, 자동차 열쇠, 계산기, 시계, 소형 손전등, 디지털 체온계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데요. 사람이 실수로 삼킬 경우 화학반응이 일어나 식도나 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주로 0∼3세 영·유아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254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3세(20.5%), 4∼6세(10.6%) 순이었습니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실제 올해 6월 1세 영아가 계속해서 구토해 엑스레이 촬영을 한 결과 복부에서 단추형 전지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전지를 제거했으나, 점막 괴사 증상이 확인돼 아이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내시경으로 제거한 단추형 전지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내시경으로 제거한 단추형 전지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단추형 전지 판매사들이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을 적용하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수입 단추형 전지 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에 어린이 보호 포장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또 5개에는 삼킴 사고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주의·경고 문구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체중계, 캠핑용 헤드 랜턴 등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에는 단자함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전지가 쉽게 빠지는 제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5개 제품 중 11개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관련 주의·경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어린이 보호 포장,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ㆍ경고 문구 표시를 건전지 안전기준에 명시해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단추형 전지 판매사와 이를 사용하는 제품 제조사에 안전조치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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