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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걸리는 심사를 3일 만에…"통상적 방식과 달랐다"

입력 2021-09-14 20:41 수정 2021-09-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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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이재명 지사는 "모범적인 공익 사업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또 다른 영역, 민간 부문에 대해선 알 수도 없고 모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민간 부문에서 벌어진 일들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의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풀어야 할 의문들, 박창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는 화천대유가 사업에 참여한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거, 금융기관들, 컨소시엄 3개를 공모해서 입찰 심사한 것입니다.]

실제 공모와 경쟁 입찰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공모 기간과 절차가 통상적인 방식과 달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은 2015년 3월 26일 오후 6시, 선정 업체 발표는 나흘 뒤인 30일에 났습니다.

토지 매입비만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 계획을 단 사흘 만에 심사한 겁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택지 조성 단계부터 자금 조달 능력까지 다 살펴보려면 통상 2주는 걸리는데 이 정도 심사 기간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보통주의 100%가 사실상 화천대유의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성남시가 몰랐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전직 언론인 김모 씨가 소유주인 화천대유는 컨소시엄 보통주의 14.28%, SK증권은 나머지 85.7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증권의 지분도 김씨와 김씨가 모은 투자자 6명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 이익 가운데 4천 억 원을 개인 7명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김경률/공인회계사 : SK증권의 실체는 이제 천화동인(관계사) 7호까지니까. 이 7명이 개인으로 해 버렸어. 개인 7명이 (이익을) 다 가져갑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은 1800억 원대로 사업 초반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 씨가 법인 배당금 가운데 473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간 것도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왜 이런 거액을 빌려줬고 이 돈을 어디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화천대유 측은 김씨가 초기 사업비를 갚기 위해 법인 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 : 거의 사채 이자 수준을 요구하는 분들 자금도 빌려왔거든요. 그런 초기 사업비를 상환하려고 그 470억을 대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법인 회계로 처리할 문제를 개인이 부담한 것 자체가 의혹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VJ : 최준호 /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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