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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OS 갑질에 큰 피해"…구글에 2074억 과징금

입력 2021-09-14 20:08 수정 2021-09-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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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갑질 혐의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깔면 다른 걸로 바꾸거나, 손댈 수 없게 해서 시장을 독점한 혐의입니다. 결국 스마트 기기의 혁신과 경쟁을 해쳤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독립 운영체제를 쓰는 애플 제품을 빼면, 다른 모바일기기의 97.5%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운영체제로 씁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말에 제조사들이 너도나도 깔았지만, 계약서엔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하면 제조사가 손을 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변형해 경쟁 운영체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앱 개발도 안드로이드에 맞춰지면서 생태계 자체가 구글 위주로 형성됐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구글은 OS(운영체제) 사업자이고 기기 사업자가 아닙니다. 경쟁 OS 사업자의 개발과 그것을 기기에 뭔가 맞춤화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삼성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시계인 갤럭시 기어를 선보이면서, 시계 맞춤형 안드로이드가 필요했지만 손댈 수 없었습니다.

'타이젠'이라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탑재했지만, 결국 뒤늦게 나온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안드로이드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더 연결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기기 제조사에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변형 운영체제)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기기용 OS 개발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기기 운영체제의 경쟁을 제한했다며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공개로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가 입은 혜택을 공정위가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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