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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괴로워 숨졌는데, 성폭행 아빠는 "징역 7년 너무해"

입력 2021-09-14 11:34 수정 2021-09-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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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자료사진 〈사진=JTBC 캡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오늘(14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가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자택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딸이 술에 취해 잠들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딸 B 씨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유일한 가족이라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민 끝에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중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딸 B 씨가 미처 진술 조서를 다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B 씨가 SNS에 남긴 글을 포함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과 증거가 발견됐고, 이를 토대로 A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기소 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딸이 피해망상이 있어서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남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단서가 없고 망상 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이 낮다"면서 A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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