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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법이] 두 번 넘게 적발? 사람 다치면? 달라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입력 2021-09-12 18:48 수정 2021-09-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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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대 해선 안 되는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한 달에 24명 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법이]가 음주운전에 대한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는 '처벌 기준'입니다. 국민 법 감정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는 등 처벌 강도는 비극적인 죽음들과 함께 점점 세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강현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운전할 수 있겠어요?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 <영화 '접속'> (1997)

본인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태워 주겠다니…

그때도 물론 범죄였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이제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됐지만…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음주단속 : 2019년 13만 772건>
<음주 교통사고 : 2020년 17,247건>
<음주 교통사고 사망 : 2020년 287명>

중앙선 침범, 역주행, 철길에도 들어가고…

경찰이고 뭐고 술만 마시면 눈에 뵈는 게 없죠.

[박진현/변호사 : 음주는 사실 습관성이에요. 애초에 차량을 그 장소에 갖고 가면 안 되는데… 나는 괜찮겠지 약간 그런 심리거든요. 거의 다 재범이에요 사실.]

최근 2년 동안 달라진 최신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죠.

1. 기본은 '도로교통법'

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가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0.03%입니다.

단순 1회 적발은 알코올 농도를 따지는데, 0.03%에서 0.08%, (1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0.08%에서 0.2%, (1년~2년 징역 or 500~1000만원 벌금 0.2% 이상 구간에 따라 가능 형량도 달라집니다. (2년~5년 징역 or 1000~2000만원 벌금)

2. 다치게 하면…'특가법'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적용 법이 바뀝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이름도 무시무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바뀌죠.

여기서 제1 윤창호법이 등장합니다.
(1년~15년 징역 or 1천만원~3천만원 벌금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김장천/변호사 : (사망시)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는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됐고요.]

3. 실제 형량은 '양형 기준'으로

그런데, 사람이 다쳤는데 형량은 징역 1년~15년 사이…너무 넓죠?

그래서 양형 기준이란 게 새로 나왔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기본은 이렇습니다.

치상 : 징역 10월~징역 2년 6월
치사 : 2년 ~ 5년

이제 여기서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감안할 이유가 많으면 감경, 더 엄하게 다룰 이유가 많으면 가중 구간으로 넘어가죠.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량이 징역 8년인 것도 양형기준 때문인데, 기계적이란 반론도 있죠.

[김장천/변호사 : 12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양형 기준만을 근거 삼아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뭘 갖고 더하고 빼나?

무단횡단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 피해자 책임도 꽤 있겠죠? (-1) 크게 안 다쳤다면 참작할 측면도 있고요. (-1) 전과가 없거나, (-1) 합의 혹은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도(-1) 감경 사유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크게 다쳤거나(+1) 난폭운전 또는 12대 중과실,(+1)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 사유입니다.(+1) T13 이 덧셈, 뺄셈에 따라 처벌 구간이 정해지고, 처벌 수위도 8년에서 12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양형 기준은 음주운전 사고를 '과실'로 간주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고를 내려고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박진현/변호사 : 모든 걸 용인하고 하는 행위기 때문에, 오히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죠.]

(영상디자인 : 배윤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취재협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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