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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입력 2021-09-10 15:44 수정 2021-09-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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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의 검찰 송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의 검찰 송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에 야산에 내다 버린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34살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찰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겼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유흥주점 운영 관련 보호 관찰관의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주점을 운영하면서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다"면서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월 결심 공판에서 허 씨가 "시신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며 허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새벽 2시 20분쯤 인천 신포동의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추가 요금 10만 원으로 시비를 벌였는데, 손님으로부터 두 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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