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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형량 더 늘었다…"심석희와 이성관계 주장은 2차 가해"

입력 2021-09-10 15:12 수정 2021-09-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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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면서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쳐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지도자인 자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1심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2심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새롭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조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 측이 심 선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호감을 갖고 나눈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한 심 선수의 구체적 진술이 신빙성 있다면서 조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심 선수 측 변호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 가치가 없는 주장으로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해준 셈"이라며 "1심에 비해 형량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에서 미성년자인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 선수 등을 상습 폭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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