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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 방지법' 잇단 발의…"정기국회서 처리"

입력 2021-09-09 19:54 수정 2021-09-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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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권에선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플랫폼 갑질 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문제로 거론되는 건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를 언급하며 바로잡겠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소비자·입점업체 큰 부담인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해외 플랫폼 업체인 '구글'이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엔 국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카카오의 성장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들 업체가 "과거 대기업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8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정부 법안엔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고 임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 금액에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수료 등을 갑자기 바꾸거나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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