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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상대…대법 "주거침입 아니다"

입력 2021-09-09 20:18 수정 2021-09-0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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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 몰래 집에 데려온 남성에게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판례를 바꿔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출 했다가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편도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부 중 한 사람이 배우자의 허락 없이 불륜 상대를 집에 들인 경우, 대법원은 1984년 이후 줄곧 주거침입으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 한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9일) 대법원이 오랜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여성과의 불륜을 위해 남편의 허락없이 여러차례 집에 들어간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이 고민한 건 집을 통해 얻게 되는 남편의 평화로운 삶이 A씨 때문에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근수/대검찰청 검사 : 공동거주자 각자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서…]

[안정훈/변호사 (피고인 측 대리인) : 공동체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집에 있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경우 등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에 대한 처벌이 어렵자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론 쉽지 않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다른 주거침입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부싸움 후 가출한 B씨, 한달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처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면서 공동 주거에 들어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B씨의 허락을 받은 B씨 부모의 출입 역시 대법원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자물쇠를 부순 부모에겐 재물손괴죄를 적용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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