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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자꾸 죽이려 해요" 외할머니에 SOS 보낸 7살 아이

입력 2021-09-09 15:04 수정 2021-09-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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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7살 아들을 상대로 수차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에서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제주 자택에서 네 차례에 걸쳐 아들 B 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엌에 있는 흉기를 B 군에게 휘두르거나 B 군의 목을 조르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천국 가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B 군은 그때마다 강하게 저항하면서 A 씨의 범행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들을 살해한 뒤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었지만 B 군의 끼니는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군이 외할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습니다. B 군은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집에 데려가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고, 외할머니는 B 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A 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B 군은 외할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A 씨의 심신장애 여부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판 속행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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