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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내면 어마어마한 축복"…사이비 교주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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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일러스트=연합뉴스〉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해 돈을 뜯어낸 사이비 교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와B(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종교단체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B씨는 전도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헌금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든지 하라"며 헌금을 요구했습니다.

또 난치병 환자인 신도에게는 "교회에 오면 1년 안에 완치를 시켜주겠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더라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더 악화해 금방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신도에게는 "마지막 남은 관문이 물질 관문"이라며 헌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사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영적 능력을 과장해 설교했고 헌금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해 곧바로 도래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 행위 범주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헌금 액수가 커 종교 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신적·경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헌금을 강요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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