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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합격 번복' 후 숨진 학생 유족, 부산교육감 고소

입력 2021-09-08 09:18 수정 2021-09-08 12:28

부산교육청 "행정적 실수"
유족 "직무유기·자살방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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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행정적 실수"
유족 "직무유기·자살방조 혐의"

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JTBC〉부산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JTBC〉
사건은 지난 7월 26일 일어났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2021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특성화고 출신 고3 졸업자 대상으로 한 시설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던 A 군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보고 직접 합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성적을 열람했던 응시생 전원에게 합격 축하 문구가 안내된 오류를 알고 부산시교육청은 오전 10시 53분쯤 다시 정상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합격' 문구를 본 후 부산시교육청을 찾았던 A 군은 관계자에게 "행정적 실수로 잘못 통보됐다"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했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 군의 유족은 합격 번복 문제를 넘어, 시교육청이 민원을 묵살하고 공무원 면접의 불합리에 대한 면접 개선 요구를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앞서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김석준 교육감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임용시험과 관련해 특별감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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