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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책정 예산 150만원, 옥천군의회 '명품 의사봉'?

입력 2021-09-07 20:53 수정 2021-09-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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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 명품 의사봉? > 입니다.

의사봉 두드리는 소립니다.

충북 옥천군의회가 의사봉을 교체키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해 낡았고, 너무 가벼워 탁탁 튀어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게 군의회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의장과 옆에 있는 분이 소리를 거슬려하고, 의장이 신경 써서 두드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지 들어볼까요?

[제290회 옥천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국회 의사봉 소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땅땅땅)]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땅땅땅)]

어떻게, 다르게 들리시나요?

소리가 나쁘다고 회의를 못 여는 건 아닙니다만, 낡았다고 하니 굳이 바꾸겠다면 바꿀 수는 있겠죠.

군의회가 새 의사봉 세 개를 산다며 책정한 예산, 개당 50만 원씩 150만 원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 의회가 구입한 것과 비교해보면, 괜히 비싼 것 사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업체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특수목으로 만들면 비싸고 소리도 더 좋다"고는 하던데 눈총이 따가웠는지 군의회 관계자는 5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고, 남으면 반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남는지, 남으면 반납하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참고로 국회에서는요.

지난 2008년 당시 국회의장이 의사봉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고 결국 70만 원을 들여 나무판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땅땅땅' 의사봉 두드리는 절차가 사실은 꼭 필요한 법적 절차도 아니란 겁니다.

[남경필/당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2011년)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된 겁니다. 제가 국민들한테 약속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도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요.

[윤호중/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0년) :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제대로 안 치고, 법안 통과를 선포만 하면 효력은 발생합니다.

즉 관련법 어느 곳에도 의사봉을 두드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절차상 의미를 외면할 수는 없다, 정도인데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에 괜히 비싼돈을 쓰는 행위, '사치'라고 하죠.

그럼에도 굳이 좋은 나무로 만든 '명품' 의사봉 마련하겠다는 의회 관계자분들 계시면 청량한 소리 들으실 때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떠올려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브리핑 < '진짜 ○○ 국수' > 입니다.

중국 장쑤성 지역에서 국수를 파는 식당입니다.

'맛집'으로 소문났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이 맛의 비결을 물어보면? 주인은 "비법 양념"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그 비법은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였겠죠.

하지만 갑자기 손님이 몰리고, 맛이 달라졌다고 느낀 한 손님 공안에 신고를 합니다.

역시나! 비법은 양념이었는데요.

바로, 양귀비 가루를 양념장에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양귀비는 특별 관리 감독 대상, 쉽게 말해 '마약'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홍보할 때 '마약'이라는 수식어 많이 붙이죠.

한 번 맛 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국 이 국수는 정말, 말 그대로 100%, 찐 '마약 국수' 였던 겁니다.

식당 주인은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우연히 얻은 양귀비 가루를 넣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이후 입소문이 타면서 매출도 늘었다고 합니다.

황당한 일이지만 중국에선 음식에 양귀비를 넣어 팔다가 적발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거 중국에 갈 일 있으면 맛집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좀 고민하게 되네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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