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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짐 찾으러 온 아내 일본도로 살해한 남편

입력 2021-09-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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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장인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짐을 가지러 찾아온 아내에게 1m가 넘는 장검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건데, 참혹했던 당시 상황이 현장에 남아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이전에도 피해자 위협하거나 협박한 적 있습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간 40대 남성 A씨.

A씨는 지난 금요일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1m가 넘는 긴 '일본도'를 아내에게 수차례 휘두른 겁니다.

현장에는 당시 참혹함을 보여주는 피해자의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심장제세동기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별거 상태로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짐을 찾으러 A씨와 살던 집에 들렀습니다.

이때 A씨와 말다툼을 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이웃 주민 : 피만 봤지. 소름이 끼쳤죠. 그때만 해도 나는 병원에 실려 갔다 하길래 괜찮은 줄 알았지.]

경찰은 A씨가 어떻게 집에 1m 넘는 일본도를 갖고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과거 선물로 받아 '소장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소장용 칼을 흉기로 사용한 데 대해 A씨는 "당시 너무 흥분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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