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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인지 못 해 송구"

입력 2021-09-03 21:03 수정 2021-09-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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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2004년부터 보유한 제주도 농지에서,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걸로 드러나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부친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만 18세로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그 이후에도, 취득 경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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