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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집에서 8명'까지…방역수칙 Q&A

입력 2021-09-03 20:00 수정 2021-09-03 23:25

9월 한 달, '위드 코로나' 첫 시험대
추석연휴 모임 제한 기준은 백신 접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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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위드 코로나' 첫 시험대
추석연휴 모임 제한 기준은 백신 접종 여부

[앵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적용됩니다. 단,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낸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조금씩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포함해 이번 한 달을 코로나와 공존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시험대로 삼은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10월의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 입니다.]

오는 20일까지 확진자 수가 2,300여 명까지 늘어난 뒤 서서히 줄어들 거란 예측도 내놨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에 뭐가 달라지는지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Q. 추석연휴 몇 명 모이나?
전국 모두 8명까지 모임 가능
4단계 지역에선 '집 안'에서만

지난 설 명절과는 달리 이번 추석 땐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백신은 안 맞았거나 1차만 맞은 사람은 최대 4명까집니다.

여기에 백신을 두 번 모두 맞은 사람이 4명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접종자 5명에 접종 미완료자 3명은 만날 수 있지만 그 반대 경우는 안 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집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8명이 식당에서 외식도 안되고 성묘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추석과 관계없이 모든 장소에서 8명이 모든 종류의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Q. 직계가족만 모일 수 있나?
먼 친척·지인도 8명 안에선 모임 가능
돌봄 인원 등 예외 인정 '모호'

이번 추석연휴의 모임 제한 기준은 백신 접종 여부입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 뿐 아니라 먼 친척, 지인도 함께 모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추석 연휴 기간) 모임 한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가족 단위로 모이시고, 모이시더라도 짧게 머무르시기를 함께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생깁니다.

추석 연휴, 만 12세 미만 자식이 둘씩 있는 네 식구 형제 모임에 부모님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해줬지만, 이번 추석 땐 원칙적으론 안 됩니다.

백신 접종 말곤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Q. 요양병원 면회 가능?
백신 접종자들끼리 대면 면회 가능
사전 예약 필수

이번 명절 땐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입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있으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KTX는 창가만, 휴게소에선 포장만
고속버스·비행기는 제한 없어
전국 터미널·휴게소 13곳 임시 선별검사소

KTX는 창가 자리 좌석만 판매합니다.

고속버스나 비행기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휴게소 안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포장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9월말까지 전국 터미널과 휴게소 13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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