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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도 우려 나오자…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합의

입력 2021-08-31 20:34 수정 2021-08-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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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한 달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도 우려가 나오자 강행 방침을 일단 굽힌 걸로 보입니다. 이틀째 대치를 이어간 여야 지도부는 다음달 27일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오늘(31일) 합의했습니다. 그 때까지 언론계 등이 참여한 별도 논의기구에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언론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이틀에 걸쳐 6번 만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야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하고, 여야 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8명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여야가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쟁점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모두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까지는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 합의문을 두고 국민의힘은 '협의 처리'라는 방식에,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종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내게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합의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은 '9월 27일 처리'라는 시한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처리할 것입니다.]

각각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그땐 야당과 합의하지 않아도 처리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한 달간 협의한 뒤에도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강행 처리하겠단 겁니다.

언론단체에선 여당이 시한부 압박을 하고 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수 의석에 기대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 폭거" 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도 진통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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