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마녀김밥' 먹고 탈난 손님들 "1인당 300만원, 4억 배상하라"

입력 2021-08-30 16:12 수정 2021-08-30 16: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프랜차이즈 '마녀김밥'의 특정 매장에서 김밥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소비자들이 4억 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30일)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식중독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마녀김밥' 본사와 식중독이 발생한 2개 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 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마녀김밥 측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져야 함에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마녀김밥 2개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40여 명은 입원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당시 환자들의 가검물에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마녀김밥은 지난 6일 사과문을 내고 "저희 김밥으로 인해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과 예기치 않은 생활의 피해를 겪으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피해를 입으신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