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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한테 맞아 숨진 딸, 엄마는 CCTV 공개하며 "살인죄" 호소

입력 2021-08-27 11:24 수정 2021-08-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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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장면. 〈사진-SBS 캡처〉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공개한 사건 당일 CCTV 장면. 〈사진-SBS 캡처〉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딸의 얼굴과 사건 당일 CCTV를 공개했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엄벌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26일) 숨진 여성 A 씨의 어머니는 SBS를 통해 딸과 남자친구 B 씨가 다투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A 씨가 사는 오피스텔에서 다퉜습니다. A 씨가 지인들에게 B 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언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에 따르면 A 씨는 이전부터 싸움이 있었는지 B 씨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쳤고 A 씨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추가 폭행이 이뤄졌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유족은 추가 폭행으로 입술이 붓고 위장출혈, 갈비뼈 골절, 폐 손상 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CCTV에는 엘리베이터 장면이 나왔습니다. B 씨가 의식을 잃은 A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기는 모습입니다. A 씨의 상체를 잡고 바닥에 끌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옷에는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A 씨는 한 달 가까이 혼수상태로 한 달 지내다 지난 17일 숨졌습니다. 부검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유족은 이번 사건이 데이트 폭력이 아닌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 B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의 고의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도 확인해야 한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A 씨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정신 잃은 딸을 끌고 다니며 바닥에 일부러 머리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119 신고를 늦게 하고 딸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으며 이는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는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병원은커녕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신상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연인관계에서의 폭행 범죄를 엄벌하는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신설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달 27일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작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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