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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아니라는 이철규, 아들딸 모두 '수상한 영끌'

입력 2021-08-27 08:01 수정 2021-08-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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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시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이 있다고 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는 딸에 대한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이 의원의 입장은 딸이 최대한 돈을 빌려 집을 샀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모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철규 의원은 딸이 본인 능력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딸이 국내 대기업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치의 소득 증빙과 그다음 아파트 매입할 때 들어간 '영끌'하다 보니까 전세 안고 산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JTBC 확인 결과 달랐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따님께서 지인 통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는 거죠?) 그렇죠. 일부 거기서 조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융자가 안 나와 가지고.]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공개 서류입니다.

이 의원 아들은 누군가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 6억 4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 아들은 예금 약 560만 원과 채무 약 3천만 원 말곤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 차용증과 이자 송금 기록 등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일반적인 2030 세대는 이렇게 수억 원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거기도 며느리하고 다 결혼해서 살면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거듭 물었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제3자까지 피해를 주지 마세요. (의원님 친구분이신 거예요? 아니면 자제분 친구인 거예요?) 우리 양가 지인입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 자녀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려주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실제 국세청은 지인에게 수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을 추적해 부모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허종선/변호사 : 어떤 경위로 돈을 빌려주게 됐는지가 중요하고요. 차용증이 공증을 받은 것인지,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의원은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며 "계좌를 추적해 보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J : 남동근 /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인턴기자 : 정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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