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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미향 보호법 논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철회

입력 2021-08-26 17:37 수정 2021-08-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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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시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파문…"직위해제·수사 의뢰"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리스트 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청의 인사팀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만들어진 이 리스트에는 미혼 여직원들의 이름과 사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는데요. 은수미 시장의 전직 비서관이던 이모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당시 미혼이자, 핵심 부서에 일하던 자신에게 아부하려고 만든 명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 내부 인터넷망에는 "인권이 짓밟힌 기분이다", "강력히 처벌해달라"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성남시는 리스트 작성자로 확인된 6급 팀장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도 사과문을 올리고 "내부 조사도 함께 진행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민주 '윤미향 보호법 논란'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 철회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논란에 철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표 발의자인 인재근 의원 측은 "피해자 보호가 입법 취지였는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원치 않는 부분이 있어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3. 강아지 목에 쇠망치 매단 주인 "운동시킨 것"…엄벌 촉구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목에 망치를?"입니다.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2kg 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주인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왜 그랬냐는 질문에 "운동을 시키려고 그랬다"고 했는데요. 이에 동물권 단체는 "어린 아이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놓는 학대와 뭐가 다르냐"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청원인은 "활동가가 떼 놓은 망치를 학대자가 다시 달아놓기도 했다"면서 처벌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해당 강아지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탠데요. 법정에서 A씨는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데려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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