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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감시는 인권침해"

입력 2021-08-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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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수용자를 구체적인 근거 없이 CCTV로 감시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 동료 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를 신고했다가 일주일 동안 조사수용실에서 영상장비로 감시를 받았습니다. A씨는 "동료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를 신고했더니 오히려 내가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교도소 측은,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였고 "진정인이 자살·자해 위험이 높아 규정에 따라 영상장비로 계호(감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자영상장비 감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교도소장에게 영상장비 감시를 최소화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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