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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 부당…백화점은 인원제한 없지 않나"

입력 2021-08-25 13:20 수정 2021-08-25 17:38

교회 "대면예배 금지 부당"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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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대면예배 금지 부당"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

지난 19일 폐쇄 결정이 난 사랑제일교회. 〈사진=연합뉴스〉지난 19일 폐쇄 결정이 난 사랑제일교회. 〈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대면 예배금지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25일) 사랑제일교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교회 측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없었다"며 방역 당국의 대면 예배금지 조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인원제한이 없지 않냐"며 교회에만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는 일반 교회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온도 체크와 명부 작성은 물론, 교회 출입자들에게 자가진단키트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방역지침을 잘 지키면 대면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한 차례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했음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국가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은 본안소송에서 다투라고 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9일 성북구가 2차례의 운영중단 조치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내린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성북구 측은 또 "(코로나로) 자영업, 운동선수, 콘서트 등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교회만 유일하게 감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사안이 긴급하다는 교회 측의 주장에 "재판부가 숙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늦어도 26일 오전까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측이 관련 추가 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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