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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첫 재판…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돼야"

입력 2021-08-24 18:20 수정 2021-08-24 19:04

"수사심의위 존중하나 혐의 인정된다는 입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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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존중하나 혐의 인정된다는 입장 그대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첫 재판 준비기일이 오늘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평가결과를 조작하도록 압박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배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멈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는 겁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사진=연합뉴스〉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사진=연합뉴스〉
대전지검 수사팀은 오늘 재판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기소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수사팀은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되면서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수원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피고인 세 사람 가운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받아 왔습니다. 원래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운규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이같은 지시를 했으므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고, 지난 18일 심의위는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심의위원회는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 이익을 본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백 전 장관 측 입장이 더 설득력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오늘 재판에서 "심의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배임교사)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 =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한 것으로 안다. 검찰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검찰 = 수사심의위 권고 존중하나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나 백운규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에서 상의가 필요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특별 기일을 잡아 9월 중 다음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5만 쪽이라 복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린다.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두 달 이상 필요하다”며 11월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다른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11월 9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세 명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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