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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50km 내달린 운전자, 면허도 없었다
입력 2021-08-24 16:18
수정 2021-08-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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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운전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42세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송파구까지 올림픽대로 50km 구간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송파구 잠실철교 근처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차량 앞뒤를 막아 멈춰 세웠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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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경 / 모바일제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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